원샷법
여야는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그동안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친 후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금까지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을 더해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자`는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빼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 회동 전에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 당도 어려운 정국을 이겨내는 데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원샷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더민주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당은 원샷법에 대해 "재벌이 크게 특혜를 받는 게 없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처리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야권의 중도 싸움에서 국민의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계산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윤지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