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오늘(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기 때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이 가능하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안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