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로 반독점 위반 조사를 확대해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이 20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해 구글 검색엔진, 크롬 브라우저 등의 사전 설치를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선택할 권리와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과 서비스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다른 경쟁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80%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