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장애급여의 수급 요건을 완화시키며 더 많은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암 등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겨진다.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의사의 진찰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는 연금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