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 용인시장, 건설업자에게 청탁+뇌물수수...징역 '3년 6월' 선고

김학규 전 용인시장
 출처:/MBC 뉴스 캡쳐
김학규 전 용인시장 출처:/MBC 뉴스 캡쳐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2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규 전 시잔의 보과관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학규 전 시장은 2012년 5월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를 인수하려는 건설업자 장씨에게 "해당 회사가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현금 3000만원을 추가로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부인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