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번호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21개의 신고전화를 재난전화는 119, 범죄전화는 112, 민원상담 전화는 110로 통합시키는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신고전화 시범 운영지역은 광주, 전남, 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얻울 수 있는 장점은 먼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가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 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 이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출동 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진다.
또,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휴대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쉽다.
하지만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걸어달라"고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