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공정위 결정에 미디어 전문가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공정위가 지역별 방송권역을 기준으로 한 결정에 “아쉽다”는 평가에서 “말도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정위가 유료방송은 물론 방송통신융합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구도에서 판단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공정위가 판단의 기준을 이용자로 하지 않고, 사업자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배력 논란이 아닌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교수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확실한 1위와 경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2위가 등장해야 경쟁으로 서비스 활성화 등 산업발전은 물론 이용자 혜택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를 판단 기준으로 했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하되, 가입자간 전환 비율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게 최 교수 분석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공정위 결정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 결정은 논리도, 명분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월권이고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위 판단은 방송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고, 민간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법률과 정책, 시장, 시간 등 모든 부문에서 합당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다른 지역별 방송권역을 기준으로 한 것은 미래부 등 주무 부처, 방통위 등 협력 부처를 무시한 과격한 결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IPTV와 케이블TV간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한 건 방통융합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판단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일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합병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경쟁 제한을) 시정하는 조건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미래를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디어 전문가는 “공정위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유료방송 시장의 역동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판단을 적용하면, 특정 방송 권역에서 인수합병 시도는 독점 시도로 이해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합병은 독점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 등 외국자본을 제외하면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난제를 안겼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인수합병보다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