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혐의 유죄 판정...1억8000만원 주고 허위자백 시켜

출처:/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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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유죄 판정 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