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 대답

출처;/방송캡쳐
출처;/방송캡쳐

야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이태양이 혐의를 인정받고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태양은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이태양은 자신이 승부조작 혐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과 경기 초반 대량 실점 방식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브로커부터 청탁을 받은 이태양은 2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태양과 도박 베팅방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인 조 모씨는 구속 기소했으며 상무 소속 문우람은 군 검찰로 이첩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