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의 치고인 계모 김모씨, 친부 신모씨에게 각가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이날 진행된 원영이 사건 선거 공판에서 계모 김모씨(38)과 친부 신모씨(38)에 징역 20,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측은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징역 20년, 15년의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으며 검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원영군의 계모와 친부는 원영군에 상습 폭행은 물론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했으며 심지어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 암매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