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받는 가장 큰 비난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은 높은 세율을 매기는 국가에 위치한 법인 소득을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법인으로 넘기는 식으로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을 줄인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논의에 구글 이름이 붙은 것은 세계 각국이 구글에 품은 불만을 잘 드러낸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5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약 0.2%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출과 이익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구글 한국 법인은 외부 감사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대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출과 이익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피하는 기업에 편의를 봐 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최근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국내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세금도 안 낸다”면서 “네이버는 시작부터 글로벌 회사와 경쟁했는데 (글로벌 기업의 행태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며 구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Don`t be evil.(악마가 되지 말자)`. 구글이 창업 당시부터 내세운 모토다. 하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구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정보 수집, 제공 논란이 대표 사례다.
구글은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겪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예견한 `빅브라더`를 구글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자사 이용자 정보를 전달했다. 물론 구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12년 사용자 인터넷 접속 이력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가 인정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2250만달러, 뉴욕주에 1700만 달러 벌금을 냈다.
구글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주요 지역에서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논란을 겪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국내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이메일, 비밀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와이파이를 통해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6년 현재 구글 한국 법인에 정보보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구글은 대부분의 포털 업체와 마찬가지로 모바일과 PC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을 채널로 사용자 정보를 모으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한 사이 구글에 각종 개인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 구글이 수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악영향으로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렵다.
구글이 이런 논란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2013년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CIA, NSA, FBI 등 정보기관이 구글에 얼마나 정보를 요구하는지 공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2014년 테드 강연에서 “미국 정부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