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법안국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법제화 외에도 통신비와 정보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5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8개 통신 관련 법안이 발의·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을 상정한다. 상정된 법은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병합 심사 등을 통해 개정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법안 상정을 앞두고 통신업계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법제화`는 통신 사업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다.
정부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통신업계 전체와 관련된 현안이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은 통신기본료 폐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정부 추진 방향과 반대로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 인가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7조원 수익이 한 번에 사라져 정상 경영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이통사에 `망 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2개 발의됐다. 유승희 더민주 의원은 지난 9월 이통사가 콘텐츠에 따른 데이터 품질 등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미리 탑재해 놓은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 기관이 이통사에 통신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5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견이 첨예, 논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마일리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통신서비스 가입 시 등기우편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이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단통법 관련 법안도 주목받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이통사 수익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현행 33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3건 발의됐다.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이어서 이통사로선 부담이다.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때 내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법안 심사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 관련 법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최근의 엄중한 정국 상황은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