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관련 주요 정책과제가 멈춰 설 위기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법제화, 통합방송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 등 109건이 상정됐지만,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합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방송·정보통신기술(ICT)·과학 분야 법안 109건을 상정, 심의에 돌입했다.
통신·방송산업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6개, 이동통신 단통법 개정안 9개, 방송법 개정안 9개가 상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도 발의했다.
여야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30% 인상 등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망중립성 의무화 등 법안도 각 3건씩 발의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과 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109개 법 중 일부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법안 소위에서 합의되면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