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위증교사 의혹’ 제기 노승일 고소…“고영태는 실명 거론하지 않아 고소 대상에서 제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자신에 대해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반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일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동춘 이사장을 통해 청문회 위증을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 전 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노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와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이 의원이 정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 전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박 전 과장도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박 전 과장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노 전 부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과장은 같은 달 21일 시사인 인터뷰와 22일 청문회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위증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노 전 부장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만 건의 욕설이 담긴 문자와 표현하기조차 힘든 전화테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 전 부장과 야당의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허위 사실들의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측은 노 전 부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요구도 할 방침이다.
또한 이 의원은 덴마크 출장을 기정사실화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의 만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오보를 낸 언론은 정정보도문을 통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임에도 또다시 주목받는 것을 무릅쓰고 대응에 나선 것은 진실과 먼 내용이사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인물들과 확인되지 않은 마녀사냥식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고 전 이사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모처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