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에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며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삼성역 교차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현행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