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전 부산시장, 엘시티 비리 관련 '영장 기각'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엘시티 비리와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