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박영수 집이 청와대니? X 같은 판결...”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법원이 내린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우익단체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 반발했다.
장기정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네요”라며 “박영수 집이 청워대니?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팬결이 있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우익단체 대표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 특검 자택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열 수 없게 된다.
장기정 대표 등 4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까지 자행했다.
살해 위협까지 난무한 집회에 충격을 받은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