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 예우는? #국립현충원안장 #1억연금 #불소추특권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탄핵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 예우는? #국립현충원안장 #1억연금 #불소추특권
 
탄핵 심판이 하루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탄핵 결정문을 낭독한다. 탄핵 인용시, 낭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나가야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던 부분이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디로 떠날까? 그는 2013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 동안 살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냐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억원의 연금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임금을 받지 못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 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한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특검이 성공하지 못했던 대통령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