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차명 휴대폰 정리를 정례화한다. 휴대폰 명의 도용을 근절, `대포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14일 `차명폰 일제정리 사업`을 연 2회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사망 또는 폐업 법인, 외국인 체류 자격 상실 등 사유로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진 휴대폰은 5~6개월마다 정기 조사를 거쳐 정리한다.
미래부는 이달 정례화에 따른 첫 번째 정리 사업을 이동통신 3사, 알뜰폰 36개사와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대대적으로 진행한 차명폰 정리 사업에서 20만건을 정리한 성과를 이어 가기 위해 `이용 정지`와 `직권 해지`라는 강력 카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올해 첫 차명폰에 대한 직권 해지는 6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명의 불일치 가입자를 조사, 명의를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명의를 일치시키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3개월간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린다.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직권 해지하는 일정이다. 단, 재난 피해자와 실종자 등에 한해선 명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부는 사업 방식도 매뉴얼화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입자 중 사망자 명단을, 국세청에서는 폐업 법인을 검증한 이후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가 명의를 대조, 가입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의 검증에는 1개월이 걸린다. 차명폰 가입자 안내는 1개월, 이용정지 등 대기 기간은 3개월이 걸린다. 미래부는 차명폰 정리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차기 차명폰 정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차명폰 정리 사업 정례화는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 예방 차원의 사전 규제로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 전산 사용자와 명의자를 가능한 실시간 일치 상태로 유지, 차명폰이 범죄를 위한 대포폰으로 둔갑하는데 쓰일 번호 자원을 미리 없애 놓겠다는 포석이다. 신분증 스캐너 등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이용-해지`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명의 도용 방지 시스템을 완성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포폰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개 발의됐다. 국회에서 사후 처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래부의 사전 점검 강화 정책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가입자 간 이용 약관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차명폰 정리 사업을 정례화한다”면서 “이동통신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