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법원 등이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인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다.
AFP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메릴랜드 주 시오도어 추앙 연방판사는 제2차 행정명령 발효일이었던 16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메릴랜드 법원 판결은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 2차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의 항소 결정은 새 명령이 기존 명령에서 크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한 반테러 정책이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하와이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미 제9 연방항소법원 제이 바이비 판사 등은 의견서를 통해 “반이민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2차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률 논쟁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