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사회 헌법 84조가 뭐길래?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발행일 : 2017-04-04 11:4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헌법 84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관련 기사 아침마당 강부자, 아들 언급 "패혈증에 고관절 부상까지..병원비만 집 한 채 값” 현재 상태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 #24시간 #편의점에서 출금 문재인 VS 손석희, 아들 특혜 논란...'10년 논란 되풀이는 문제 VS 팩트 체크 부탁' 이미숙 탑의 커플화보...'미니드레스 입고 과감 노출' 배정남, 남다른 뒤태...‘구릿빛 근육 몸매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