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36시간 초과근무 업무상 재해, 유족들 승소 "재판부 曰 스트레스 외 사망원인 특별히 없어"

사진=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해당 기사와 무관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승소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내렸다.


 
앞서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새벽에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쯤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36세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졌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흡연했으나 숨질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