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한 명이 구속되고 두 명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황 모 씨를 구속하고, 건물관리소장 60살 양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등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뜯어내는 등 훼손한 혐의이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벽에 허락 없이 선거 벽보를 붙였고, 취기에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