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한을 없애 것.
이에 정부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독려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 지급한 1,6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환수가 불가피하다.
행자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 조치가 사라지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 조항도 없어진다.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