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연일 계속 되고 있다.
28일 서울 남부지검은 이유미 씨의 서울 역삼동 주거지와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유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금명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측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제보에 관한 당 차원에서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유미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전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