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150억대 배임·횡령 구속 기소, '갑질도 모자라 횡령까지'

사진=KBS 캡쳐
사진=KBS 캡쳐

미스터피자 장우현 전 회장이 구속기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으며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걷었고 이렇게 모아진 57억 원을 동생에게 주었으며, '치즈 통행세'에 탈퇴한 가맹점 주들이 새로운 가게를 열면, 근처 직영점을 열어 전국 최저가로 파는 등 '보복 영업'을 하며 해당 업체에 납품을 못하도록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회장 아들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월급을 2천만여 원에서 9천만원으로 올리고 친인척을 계열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 원에 달하는 급여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법인을 사유화 하는 등 장 회장의 배임·횡령 금액은 150억 여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장 회장과 보복 영업에 가담하고 추진한 임직원들과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3명도 재판에 넘겼지만, 자서전 강매 등과 가맹점 인테리어 리베이트 의혹 등은 공소 시효가 지나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