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신청이 시작돼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 개통으로 서울까지 50분대로 거리가 대폭 단축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시작된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 신청접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추첨 및 개찰은 15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계약 체결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능하다.
분양 신청시에는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신청금은 500만 원이다.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분할입금은 불가하다. 해당 계좌는 신청일자가 지나면 자동차단된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는 총 48개다. 필지별 면적은 285㎡~397㎡로 이뤄지며,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