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 발의"···20대 국회 첫 시도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전 국회에서 번번이 폐지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를 재현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의원은 20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요금제 신고 절차를 이용약관 서면 제출만으로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정부규제를 최소화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인가제 도입 초기와 달리 후발사업자 시장점유율 상승 등으로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선발사업자 약탈적 요금설정 또는 과도한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오히려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요금 담합 논란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커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시키고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인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국회는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