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 상반기 출시…가입대상 및 금리 혜택은?

사진=SBSCNBC캡쳐
사진=SBSCNBC캡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금리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번 개정이 필요해 이같은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
 
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전세 대출은 1인 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대출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된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며,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