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시민단체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공무원 보수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5700원 등 기존 내용은 담은 채 오는 9~10일 재입법 예고된다. 오는 11일 차관회의와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4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할 때 그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고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도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호봉체계를 적용받는다. 대상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달한다.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는 발표후 특혜 논란 등에 휩싸였지만 결국 닷새만에 철회한 셈이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