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실시된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 10가지와 준비할 서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