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MB 운명 결정…'증거인멸 우려'로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발부

사진=박범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박범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내 박범석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박범석 판사의 손에서 결정되기 때문.
 
전남 영암 출신의 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앞서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또 박범석 판사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로 압송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