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8년 만에 개정된 'SW진흥법' 안착 위해 실행력·부처협의 필수

[이슈분석]18년 만에 개정된 'SW진흥법' 안착 위해 실행력·부처협의 필수
[이슈분석]18년 만에 개정된 'SW진흥법' 안착 위해 실행력·부처협의 필수

정부가 18년 만에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법명을 SW진흥법으로 변경, 산업 전반에 SW 확산을 꾀한다. SW 창업부터 SW교육, 융합, 공공SW사업 혁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지며 '누더기법'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SW산업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다.

업계는 전부 개정 법안이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세부 실행안과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 업계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우선 해결 순위를 정해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부 실행안 마련 중요

정부는 SW진흥법에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다수 신설했다.

'지역SW진흥기관' 설립은 지역 SW산업 활성화와 지역 산업과 융합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역별 SW진흥기관을 지정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한 SW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대구지역 SW업체 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예전보다 지역 내 SW 사업이 늘었지만 저가 수주 등으로 실익은 거두지 못한다”면서 “지역SW진흥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이슈별 SW사업화 지원과 SW인력 지원을 우선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 정부는 'SW 지식재산권 보호' 부문을 신설했다. SW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W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세부 실행안 마련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SW산업 활성화, SW지재권 보호, SW인력 지원 사업 등은 정확하게 실행안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단기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지역사회와 협력, 기존 SW 인력사업과 중복 방지 등 분야별로 구체적 실행안을 만들어야 취지를 살린다”고 말했다.

◇SW융합·교육, 부처 간 협의가 성공 열쇠

정부가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빼고 SW진흥법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전 산업 SW확산 의지가 강해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와 SW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범사업,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SW안전 전문기관을 지정해 SW안전기술과 SW안전산업 진흥을 도모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SW교육 콘텐츠 개발과 SW교육 국제 협력, 지역 SW교육 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SW융합과 교육확산 법안 시행은 기존 부처 협력과 조율이 관건이다. SW융합은 타 산업 또는 부처 협조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주축이 돼 부처 간 협력을 얼마나 이끌지 미지수다. SW교육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SW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역 지원 등을 교육부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 조율이 필요하다. SW안전기술은 국정원 등 보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존 부처와 협의 없이 진행하기 어렵다. 중소 SW업체 대표는 “SW융합은 SW산업 확산에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과기정통부 단독 시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SW융합 사업과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SW사업 선진화, 법 통과 전 시행해야

공공SW사업 선진화는 지난해 SW산업진흥법 개정 작업 때부터 핵심으로 언급했다. SW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아직도 왜' TF에서 나온 내용을 주로 담았다. 개정안에는 △공정계약 원칙 마련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상용SW 활용촉진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SW산출물 활용 보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

법안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린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개인, 기관,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한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다.

과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신설이 핵심이다. 위원회 구성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과 요구사항 상세화 역시 법 시행과 함께 시장에 적용되기 어렵다.

아직도 왜 TF에 참여했던 실무자가 중심이 돼 지난달 '끝까지 간다' 모임을 발족했다. 업계·학계·정부 관계자 15명이 모여 SW진흥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모임을 주관하는 이동희 국민대 교수는 “법 통과 전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시도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는지 끝까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