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639 카드결제처리호서비스 이용 0건 '책임 공방'

2012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식별번호서비스 '1639 카드결제 호처리서비스'를 선보였다.

카드단말기 결제시 소요되는 전화회선 이용료를 42.9원에서 26.4원으로 절반가량 낮춰 카드결제처리서비스 요금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 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받고 지능망이용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해 건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지금까지 1639 카드결제 호처리서비스 이용자는 0명이다. 그러자 국회와 전국 소상공인은 해당사업자가 고의로 싼 전화요금 연결을 방해해 기존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5월 절반가량 저렴한 요금체계가 마련에도 책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원인인지, 통신사와 밴사의 짬짜미가 원인인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중앙지검에 신용카드 결제 통신요금과 관련 통신사와 밴사를 고발했다.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했다.

우선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사후관리 부실이 주효했다고 지적한다.

한 밴사 고위 관계자는 “1639서비스 발표 이후에도 통신사는 회선 자체를 운용하지 않았고 밴사에 계약관련 제안도 없었다”며 “방통위는 서비스 발표만 하고 이후 전수조사나 이용 실태 분석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선통신사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신업계는 정부 발표 이후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전산개발까지 마쳤지만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방통위의 개선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신고까지 해놓고 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별도 현장조사를 거쳐 시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방통위는 사후 규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2012년 서비스 시행 당시 정책 판단과 현재를 연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와 통신사의 부당이득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방통위는 지난 26일부터 총 23개 사업자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악화되자 수년간 사후관리를 하지 않던 방통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는 행위 자체를 책임 회피용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