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에게 고소당한 '추적60분'…방송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사진=이시형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시형 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씨가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밤 11시 10분 KBS 2TV에서 방송된 '추적 60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뤘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추적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씨는 '추적60분'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채권자(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채무자(KBS)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시형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적60분'은 이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에서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약 음성 결과는)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