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확정, 김부선 사건 당시 CCTV 영상 보니 '적극적 공격행위'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김부선이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 반상회장에서 김부선은 전 주민 대표 윤 모 씨와 주먹을 휘두르며 다툼을 벌였다.

이에 윤 씨는 김부선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부선 역시 윤 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했다.

이후 1·2심은 김부선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윤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부선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볼 때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