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유출, 경찰 수사 착수…카메라 이용 촬영죄 처벌은?

사진=홍대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에 모델로 나온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홍대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에 모델로 나온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익대 미대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에 모델로 나온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술 수업 남누드모델 조신하지가 못하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크로키모델로서 단상 위에 올라가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게시자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이 모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글도 같이 올렸다.
 
이에 홍익대는 지난 4일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 해당 사이트 기록 및 강의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금주 내에 남성 모델과 수업 수강생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홍대 누드크로키 논란을 둘러싼 여론은 남녀 차이를 떠나 누드크로키 수업 사진이 유출된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으로 상당하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본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