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설비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마지막 고개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필수 설비 공동활용·구축 제도 논의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통신사 관계자의 대답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필수 설비 제도 개선과 어울리지 않는다.
필수 설비 제도 개선은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국정 과제로 1년 이상 논의가 진행돼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안) 발표로 △무선·지방자치단체 등 필수 설비 활용 △의무 제공 사업자 확대 △이용 대가 합리화 제도 개선 등 기본 틀을 제시했다.
필수 설비 이용 대가 문제는 수백억원 비용 부담을 변화시키면서 실질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 용역을 의뢰, 또다른 뇌관을 남겨 뒀다.
과기정통부 마무리가 중요하다. 초안 완성을 앞두고 몇 가지 원칙을 점검했으면 한다.
우선 정부가 제시할 이용 대가는 공동 활용 활성화라는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과도하게 낮은 이용 대가는 특정 사업자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아서는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적정한 선(線)이 될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초안을 완성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확정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자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언론 대상으로 공론화도 할 수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용 대가 체계 완성 이후에는 운영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인 통신사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논의 통로를 열어 두는 일이 중요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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