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이 결국 시행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전거 부상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주로 짧은 거리에서 사용하는데 덥고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이용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논쟁거리인데 성급한 시도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반대 여론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이유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 중 머리 부상자가 많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전거 사고 응급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부상 부위 중 머리부상이 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 팔(9.1%), 어깨·위 팔(8.9%) 순으로 부상이 많았다.
다만, 행안부는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