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일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240억원대 횡령이 유죄라고 판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충주여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했다.
이후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2월 전보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