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서비스 핵심인 음성정보 등 바이오정보 활용에 국내외 기업간 심각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면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글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별다른 규제 없이 음성 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로그인 후 history.google.c o m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역차별 규제로 국내 AI 기업만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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