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작업을 하던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 중이던 A(56)씨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오후 6시20분께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사고를 낸 곳이기도 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사망한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숨진 B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1월부터 일해 왔다. B씨는 두 달 뒤 정직원 채용 약속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