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전격 도입은 국회와 정부의 온라인영상사업자(OTT, Over The Top) 규제 논의를 앞당길 전망이다.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국회에는 OTT 규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OTT의 방송사업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인터넷동영상 사업자라는 역무로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일반 방송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 받는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 개정(안) 역시 OTT를 규제체계로 편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편입,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할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야당도 정치문제 등 콘텐츠규제와 별개로 글로벌 OTT가 사업자로서 국내시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OTT에 매출 등 기본사업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OTT 규제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콘텐츠 영향력을 확보한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OTT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비용으로 한류 콘텐츠 판권을 장악, 국내 시장을 석권한 이후에는 규제를 논의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