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퇴사한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5개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46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자 이 회사에 직원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를 포함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회식 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사항은 검찰에 송치하고, 성희롱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