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징역 2년...태블릿 PC 조작 근거 입증 못해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태블릿 PD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사건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석희의 저주’라는 저서를 내고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