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3마리 추락사 '범인 심신미약 감형될까'

사진=KBS캡쳐
사진=KBS캡쳐

부산의 고층 오피스텔에서 강아지 3마리가 잇따라 추락해 죽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오피스텔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3마리를 떨어트린 27살 여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강아지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지인들의 신고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본 경찰은 특공대와 119구조대,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앉아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집 안 곳곳에는 강아지 용품이 널려 있고 사진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지만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