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방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가양대고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어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고소했지만, 검찰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대화로 남편, 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 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