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가수 신해철을 수술했던 병원장 강 모 씨가 유족에게 1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0일 고인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고인의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 1300여만 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약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000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원가량보다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 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 측은 2017년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