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빚투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3일 마닷 부모 신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본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귀국 날짜와 수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신씨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를 인용해 이들의 합의 시도를 전했다.
당시 A씨는 “마닷의 친척이 (피해자 중) 나이 많고, 피해 액수가 적은 사람과 원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큰 사람과는 접촉도 안 한다. 나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 사람은 (이미) 합의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외 잠점 중인 이들은 최근에는 국내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부매일에 따르면 신씨는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을 위해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이 국제전화를 피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도용한 번호는 경기도 소재 한 기업체의 전화번호로, 기업체 측은 쏟아지는 전화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