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여교사 실형 '母 청부살해 시도한 이유'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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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

임 씨는 자신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어머니가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호기심에 청부 메일을 보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임 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 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씨는 김 씨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썼다.
 
임 씨는 결심공판에서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출 원인이 된 남자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며 “그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그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